✅ 핵심 요약
- 탄성포장재 두께는 시설물 전체 높이가 아니라 놀이기구 **데크 높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단체표준(SPS-KSSFIA1-1944)은 **최소 두께 45mm**(상부층·하부층 각 15mm 이상)를 요구합니다.
- 두께 옵션은 T45·T50·T55·T65·T75·T95로 나뉘며 보조탄성층 두께만 달라지고 컬러표층은 대부분 15mm로 동일합니다.
- 고무는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경화되므로, 2년 주기 정기검사를 감안해 여유 있게 두께를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 두께를 정하는 기준 — ‘전체 높이’가 아니라 ‘데크 높이’
놀이터 바닥재 두께를 결정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어느 높이를 기준으로 삼느냐’입니다. 기준이 되는 값은 놀이기구 전체 높이가 아니라 아이가 실제로 딛고 서는 데크(발판) 높이입니다.
데크 높이가 높을수록 낙상 시 충격이 커지기 때문에 더 두꺼운 보조탄성층이 필요하고, 낮은 놀이기구라면 상대적으로 얇은 두께로도 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충격흡수 성능이 무한정 비례해서 좋아지는 것은 아니며, 일정 높이 이상에서는 두께 증가에 따른 성능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최대 두께를 선택하기보다 데크 높이에 맞는 적정 두께를 찾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단체표준이 요구하는 최소 기준
어린이놀이시설용 충격흡수바닥재의 기술표준은 단체표준 SPS-KSSFIA1-1944(어린이놀이시설용 현장포설형 충격흡수바닥재)를 따릅니다. 이 표준은 상부층·하부층 각각 15mm 이상, 전체 두께 45mm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며, 인장강도·신장률, 경도, 미끄럼저항, 충격시험(한계하강높이), 유해물질 함량·용출 기준 등을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계하강높이는 머리상해기준치(HIC 1000)에 상응하는 최대 수직 낙하 높이를 의미하며, 이 값이 데크 높이 이상이 되도록 두께를 설계해야 합니다.
저희 한국공원체육산업은 이 단체표준 인증을 보유한 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재를 제조·시공하고 있으며, 설치검사와 활동공간검사 합격을 전제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 두께별 복층 구성 — T45~T95
어린이놀이시설용 탄성포장재는 보조탄성층과 컬러표층(EPDM)을 순서대로 포설하는 2단 복층 구조입니다. 컬러표층은 대부분 15mm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전체 두께는 보조탄성층의 두께 차이로 결정됩니다.
| 전체 두께 | 보조탄성층 | 컬러표층 |
|---|---|---|
| T45mm | 30mm | 15mm |
| T50mm | 35mm | 15mm |
| T55mm | 40mm | 15mm(우레탄고무칩 모델 있음) |
| T65mm | 50mm | 15mm |
| T75mm | 60mm | 15mm(우레탄고무칩 모델 있음) |
| T95mm | 80mm | 15mm |
▪ 투수형과 체육시설용은 구성이 다릅니다
투수성과 도심 생태면적률 확보가 필요한 현장에는 투수형 옵션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혼합골재 위에 별도의 하부지지층을 추가로 포설하며, 대표적으로 T75mm(하부지지층 30mm+보조탄성층 33mm+EPDM 표층 12mm), T85~95mm(하부지지층 40mm+보조탄성층 43mm+EPDM 표층 12mm) 구성이 사용됩니다.
한편 육상트랙·다목적구장 등 체육시설용 탄성포장재는 놀이기구 낙상과 무관한 용도이므로 두께 산정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KS F 3888-2:2016 종별에 따라 트랙용(2·4종)은 9~15mm, 다목적구장 단층형(5·6·8종)은 3~15mm 수준으로 구성되며, 저희 한국공원체육산업은 이 KS 기준에 따른 체육시설 탄성포장재도 함께 제조·시공하고 있습니다.
🔎 두께 산정 시 함께 체크할 것
두께는 데크 높이만 보고 정하는 단순 계산이 아니라, 시공 후 유지관리까지 고려해야 하는 설계 요소입니다.
- ✓놀이기구별 최고 데크 높이를 먼저 확인했는가
- ✓고무의 시간 경과에 따른 경화(딱딱해짐)를 감안해 여유 두께를 반영했는가
- ✓2년 주기 정기검사에서 한계하강높이가 기준을 충족할 여력이 있는가
- ✓동일 두께 대비 한계하강높이가 유난히 높게 나오면 포설 다짐 부족 등 시공 품질 문제 신호일 수 있으므로 준공검사 결과를 확인했는가
- ✓물놀이장 등 특수 구역은 별도 배합·시공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했는가

탄성포장재 두께는 시설물 전체 높이가 아니라, 아이가 실제로 발을 딛는 데크 높이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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